일/보수 재테크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일자리

착한마녀오드리 2019. 6. 7. 12:43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의의

  •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 기존 일자리사업의 영세성 및 재정의존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규모화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모기업연계형)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 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이상 대응투자 요건 충족
    * 유형별 최소기준 :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지원방법

  • 공모 일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사업유형

사업유형세부유형비고

사업유형 세부유형 비고
지정 기업인증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개소당 최대2억원 이내
신규설립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참여방법

  • 사업공고 :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에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을 공고
  • 참여신청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

출처 https://www.gg.go.kr/oldman_job/oldman-support-6

 

고령자친화기업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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