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수 재테크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

착한마녀오드리 2019. 6. 7. 12:48

기업연계형

사업의의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지원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참여대상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법인(영리 및 비영리)과 그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노인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기업에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250만원
    • 지원내역 :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등
      ※ 단, 인건비 지원의 경우 기술 전수자에 한하며, 기업이 참여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일반형
    •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 (최대 250만원)
    • 지원내역 : 해당직무 필요 장비 및 설비, 안전시설, 개인보호구 등 안전 관리 및 작업용이성을 위한 제반비용, 사회보험료, 홍보비용 등

출처 https://www.gg.go.kr/oldman_job/oldman-suppor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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