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산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2만5천원~25만원까지 차등지급(2018년 9월부터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신청
(자녀대리신청가능(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 지원절차 ;
1) 신청서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청)
3) 지원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4) 기초연금지급 (시/군/구청)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OO 어르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 그만 길에서 미끄러져 그나마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어쓰던 돈마저 못 벌게 생기셨는데… 그러던 어느날 김○○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를 통해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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