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7. 12:43
일/보수 재테크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의의
-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 기존 일자리사업의 영세성 및 재정의존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규모화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모기업연계형)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 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이상 대응투자 요건 충족
* 유형별 최소기준 :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지원방법
- 공모 일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사업유형
사업유형세부유형비고
사업유형 | 세부유형 | 비고 | |
지정 | 기업인증형 |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 개소당 최대2억원 이내 |
신규설립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개소당 2억원 | |
브릿지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 개소당 1억원 |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
참여방법
- 사업공고 :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에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을 공고
- 참여신청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
출처 https://www.gg.go.kr/oldman_job/oldman-support-6
고령자친화기업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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