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7. 12:46
일/보수 재테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의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참여기업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장기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인턴
구분 | 인턴 | |
참여기업 |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일반형 최고 월 30만원, 전략직종형은 최고 월 40만원)지원 |
채용성과금 |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일반형은 최고 월 30만원, 전략직종형은 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90만원 지원 ※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18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
운영기관 | 위탁운영비 | 참여자 1인당 30만원 |
채용성공보수 |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시 아래와 같이 지원 ‣ 일반형은 6개월 이상 3만원, 9개월 이상 5만원 ‣ 전략직종형은 6개월 이상 5만원, 9개월 이상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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